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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화석' 긴꼬리투구새우, 함양서 집단 서식

함양군 유림면 국계 일대...친환경농법 영향

등록|2008.07.01 15:36 수정|2008.07.01 15:36

▲ 긴꼬리투구새우. ⓒ 함양군청


환경부 국내보호종으로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가 경남 함양에서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일 함양군은 함양군 유림면 국계 일대에 긴꼬리투구새우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긴꼬리투구새우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사라졌다가 최근 오리농법과 종이멀칭농법, 메뚜기농법,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농법이 도입되면서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긴꼬리투구새우는 70년대 이후 화학농약의 사용 증가로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2005년 2월 발효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함양군 기술보호과 관계자는 "이 지역은 친환경농업으로 벼 재배를 수년간 실천해, 이번 긴꼬리투구새우 발견으로 자연생태계의 귀중한 지표동물이 복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긴꼬리투구새우는 3억년 전 독일에서 고생대 석탄기 지층으로부터 화석이 발견됐던 보고가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다. 국제적으로도 개체 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로 알려져 있다.

함양군은 "긴꼬리투구새우 서식지 발견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해왔던 제초제사용안하기운동을 비롯한 청정농업을 고수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함양에서 발견된 긴꼬리투구새우. ⓒ 함양군청


▲ 긴꼬리투구새우. ⓒ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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