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여름 휴정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의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 법정을 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하지만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하지만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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