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헌법 위반으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헌법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행동을 '머슴'인 정부가 탄압해도 되는가?
29일 정부는 촛불집회가 폭력화했고 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음으로 채류액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현행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이 정부가 과연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어떤 점에서 헌법을 위반해왔는가? 그것을 다음에 열거한다.
첫째로, MB는 국가의 주권과 금도를 지킬 의지가 부족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끈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하도록 한국의 협상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이런 비굴한 대미외교 자세는 당연히 탄핵의 대상일 수 있다.
둘째로 위와 같은 MB의 모호한 민족 정체성은 대일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MB가 일본에 파견한 권철현 대사는 부임하자마자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주일대사관 누리집에서 ‘독도’관련 사항들을 삭제했다.
일본정부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발간될 자국의 중고교 역사 지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졸렬한 외교적 실책임이 분명했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불투명한 민족정체성이 가져온 결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이 정부가 뉴라이트 세력들이 펴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극구 찬양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이며, 이 교과서의 중심인물이 집권여당의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이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관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헌법 전문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명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 가꾸어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성명 등에 역행하는 정책에 매달렸다. 이는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대원칙에 역행한 것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각종 공직에 대한 임기 보장제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측근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임기도 되기 전에 권력을 남용하여 사퇴를 압박했다. 이 또한 탄핵 대상이다.
여섯째,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범했다. 임기 중인 <한국방송>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그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일곱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위주의 정책들과 도-농 격차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을 가져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촛불이 헌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주권에 의거하여 헌법 수호를 위해 일어섰다. 폭력은 안 되지만, 촛불이 헌법의 정신과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 행동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를 폭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과연 합헌적 행동인가? 답변을 요구한다.
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이다.
첫째로, MB는 국가의 주권과 금도를 지킬 의지가 부족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끈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하도록 한국의 협상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이런 비굴한 대미외교 자세는 당연히 탄핵의 대상일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발간될 자국의 중고교 역사 지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졸렬한 외교적 실책임이 분명했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불투명한 민족정체성이 가져온 결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이 정부가 뉴라이트 세력들이 펴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극구 찬양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이며, 이 교과서의 중심인물이 집권여당의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이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관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헌법 전문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명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 가꾸어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성명 등에 역행하는 정책에 매달렸다. 이는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대원칙에 역행한 것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각종 공직에 대한 임기 보장제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측근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임기도 되기 전에 권력을 남용하여 사퇴를 압박했다. 이 또한 탄핵 대상이다.
여섯째,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범했다. 임기 중인 <한국방송>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그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일곱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위주의 정책들과 도-농 격차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을 가져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촛불이 헌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주권에 의거하여 헌법 수호를 위해 일어섰다. 폭력은 안 되지만, 촛불이 헌법의 정신과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 행동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를 폭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과연 합헌적 행동인가? 답변을 요구한다.
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에도 실렸으며, '평화만들기', 한림온라인 등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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