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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오락실 일당 구속

골프공 이용한 신종 게임기

등록|2008.07.03 16:09 수정|2008.07.03 16:09
골프공 이용, 신종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2일 골프공을 이용한 게임기를 통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옥모(33)씨, 게임기판매책 이모(33)씨, 골프웨어종업원 강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A게임랜드(무전동)를 운영하면서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 골프공을 배출하게 하여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옥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2층에 바지사장인 김모(37)씨를 내세워 ‘골프웨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골프공 1개당 4천500원씩에 환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개조된 오락기로 진화 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통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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