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으로 군포 도심 지도가 바뀐다
경기도, 군포뉴타운 조건부 가결… 금정역세권 이어 재개발 결정
▲ 군포 금정역과 군포역이 위치한 구도심 시가지 전경 ⓒ 군포시청
군포시는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며 "이는 군포에서 두번째, 도에서는 18번째 뉴타운 사업지구로 오는 8일 도보를 통해 정식 고시될 에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군포시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2010년 1월까지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심지형 개발 군포역세권 공업지역은 존치
▲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위치도 ⓒ 군포시청
군포시는 지난해 11월 15일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착수를 통해 개발 면적을 29만7200㎡로 고시하고, 지난 3월 도시재정비 사업 관련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를 통해 개발 면적을 56만1329㎡ 대폭 증가한 85만8529㎡로 변경 고시했다.
군포역세권 뉴타운지구 예정지는 국철 1호선 군포역 일대로 현재 8538가구의 노후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이에 시는 뉴타운 예정지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데 이어 3월에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지난 5월에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또 경기도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등 군포역세권 뉴타운지구를 주거와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중심지형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에는 위원장을 비롯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를 포함한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각계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 규정과 뉴타운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사업시행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평과 갈등을 이해시켜 민관이 신뢰하는 군포시 복합 뉴타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뉴타운사업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포도심, 금정·금정역세권 재개발로 지도가 바뀐다
▲ 군포시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 군포시청
특히 군포시에는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을 앞둔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외에 앞서 경기도에 의해 재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금정역세권 등 모두 두 곳이다.
금정역세권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은 금정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본동·금정동·재궁동 일대 87만2082㎡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금정초등학교 주변, 기존상업지역, 금정역사, 보령제약 등 주택 밀집지역과 공업지역,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시가지 등이다.
경기도는 2007년 9월 10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군포시는 2007년 11월 30일 총괄사업관리자로 주택공사를 선정하여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본격 추진중으로 오는 2015년까지 상업 및 공업지역, 역세권으로 나누어 재정비된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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