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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섭 연기군수, 공직 선거법 위반 징역 3년 6개월 구형

범인도피 혐의는 징역 1년 구형

등록|2008.07.08 09:06 수정|2008.07.08 09:34

▲ 최준섭 연기군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7일 오후 2시 대전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준섭(52) 연기군수에 징역 3년6개월, 범인도피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5시간 동안 지리하게 열린 이날 심리는 검찰의 집요한 압박과 변호인들의 논리정연한 대변으로 법정을 뜨겁게 만들었다. 특히 최 군수의 적극적인 방어 진술은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되받아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최 군수가 운영했던 업체의 자금 7억 원을 현금화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민선지자체장을 법정에 세운 것이 가슴 아프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연기군민 150여 명에게 금품을 조직적으로 뿌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볼 때 이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친과 외삼촌, 동생 등과 그외 많은 사람들이 도피생활을 해 피의자로 인해 연기군민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은 3년 6개월, 범인 도피 관련은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최군수 쪽 변호인은  "최 군수가 운영했던 업체의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며 "공모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으며 검찰이 1천여개에 이르는 증거를 제출한 점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선고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세종뉴스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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