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기 안양시 전국 첫 사회안전지원 조례 제정

"혜진·예슬이 같은 범죄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등록|2008.07.09 18:21 수정|2008.07.09 18:21

▲ 사회안전지원 조례에 서명하는 이필운 안양시장 ⓒ 안양시청


경기도 안양시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범 활동 시민단체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이하 사회안전지원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

안양시는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겨울 참혹하게 숨진 혜진·예슬이 같은 범죄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회안전 지원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희생당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은 8일 오전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관계자, 어머니자율방범대장,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회, 자율방범연합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범죄예방 시민단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사회안전 지원 조례에 서명했다.

앞서 안양시장은 지난 6월 16일 관련 조례안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안양시의회는 25일 제1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시의원 24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안양시 "범죄 없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

▲ 방범활동 시민단체들과의 대책 논의 ⓒ 안양시청


조례에는 안양시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고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0명 이내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조직과 활동 지원 외에도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는 이같은 사회안전망 지원 근거를 발판으로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인 로컬거버런스를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신변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과연 실효성이 거두는지 지적을 받고 있는 아동지킴이집 ⓒ 최병렬


안양시 관계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시민들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시켜 방범효과를 높이고 자긍심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에서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 양이 인근에 거주하는 범인 정아무개씨에 의해 유괴·살해됐으며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17일~18일 이틀간 연속 진행된 집중심리' 공판을 통해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안양시는 현재 13개에 불과한 범죄예방용 CCTV를 올해 말까지 18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며 '하굣길 순찰대', '핼프콜 1399시스템을 활용한 귀가도우미', '청소년 지킴이 업소', '노인들의 놀이터 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경찰, 교육청 및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지킴이, 폴리스, 도우미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몇 명이나 참여하고, 해당 업소가 얼마나 신고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연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