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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이송료 과다청구 물의

법 규정 무시하고 대기료 까지 받아...업체들은 현실적 어려움 호소

등록|2008.07.10 10:49 수정|2008.07.10 13:51
인천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이송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 특히 법 규정에도 없는 대기료까지 요구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청구, 환자와 보호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관할 보건소들은 업체들의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1년에 1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단속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는 70여대의 이송차량들이 특정 병원과 계약을 맺고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119구조대와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가 담당하지 못하는 응급 환자들의 이송을 맡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차 이송료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2만원에 10㎞ 초과 시 1㎞당 800원이 추가되고, 넓은 실내공간에 첨단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는 기본료 5만원에 10㎞를 넘으면 1㎞당 1천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일부 사설 이송업체들은 이와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배 이상의 과다한 요금 청구에다 법규에도 없는 대기료까지 시간당 1만~2만원 가량 요구해 환자 보호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춘동 K(33)씨는 "어머니가 편찮아 병원 이송치료를 위해 사설 이송업체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똑같은 거리인데도 어떤 기사는 6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기사는 9만원을 요구해 '부르는 게 요금'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많을 때는 대기하는 시간 동안 대기료로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급한 마음에 그냥 주었다"고 말했다.

G사설업체의 구급차 기사로 일했던 L(40)씨는 "보호자들이 법정 요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경제 수준을 어림짐작해 요금을 더 올려 받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송료와 대기료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천차만별"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사설 이송업체들은 과다청구 관행이 현실화되지 못한 법정 요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이송업체 관계자는 "지금의 법정 요금이 정해진 지 10년이 넘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당시 경유값이 1L당 380원 수준이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기사들은 대기료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N보건소 한 관계자는 "일부 사설차량들이 과다하게 요금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의 불법 운행이 이뤄지지 않게 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 K씨는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한 '보건'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는 것과는 달리 '행정관리' 업무에서는 취약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연수신문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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