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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본이라도 자료 유출 불법, 검찰 수사해야"

등록|2008.07.10 15:34 수정|2008.07.10 16:04
율사 출신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했던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10일,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 국가기밀 불법 유출 공방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직접 규탄하고 나서 불법 기밀유출 공방이 정치권 쟁점으로 본격 부상될 전망이다. 

주 의원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에 출연해 "원본 하드 디스크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밀서류들이 몽땅 담겨 있는 것을 수십만 건 복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이 사안이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유령회사가 계약을 해서 일부를 복사해 가고 시스템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메인서버를 그대로 복사하고 수십만수백만 건의 자료가 있는 하드디스크도 복사를 한 것 등은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측에선 복사를 해서 가져갔다고 말을 하고 청와대 측은 복사를 한 다음에 일부를 청와대에 남겨놓고 하드 디스크를 봉하마을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이렇게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만약 하드디스크 원본까지 가져간 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하드 디스크를 지우더라도 복원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면 지운 서류도 다 복원될 수 있으니까 후임 대통령이 봐서는 안 될 서류들이 있고 복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서류만 옮겨서 그걸 두고 원본은 가져가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전직 대통령의 국가기밀자료 열람권' 주장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과 함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우리가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원본을 가지고 나올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하고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10일자 <한겨레>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 시스템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료를 기록원에 보낸 뒤 하드 디스크를 적법하고 공식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파기를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하드 디스크 원본을 파기할 권한이 있는지도 문제고, 그 다음에 파기한다면 언제 어느 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파기하고 그 기록을 남겼는지 묻고 싶다"며 "사실을 인정하면 간단한데 딴 쪽으로 말하려면 여러 번의 변명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행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불법"이라며 거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임을 주장했다 .
  
검찰 조사 필요성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예우해 줘야 한다는 그런 감정도 있어 지금 청와대도 수 차례에 걸쳐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식으로 아마 법적 절차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법적인 판단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고 검찰 차원에서라도 일단 조사는 해야 된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참모들의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조사를 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선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이재오 전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마포의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선거에 관해서 불법적인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허위사실을 유포했냐고 고소를 했고 그것이 지금 검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 수사 일환임을 주장했다.

그는 "같이 모여서 논의했을 거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비서관이나 참모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정식영장을 받아서 위치추적을 한 일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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