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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위장전입, 당진군수 등 4명 검찰 송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직권남용 혐의'는 제외

등록|2008.07.14 17:45 수정|2008.07.14 18:15

▲ 민종기 당진군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위장 전입을 통한 충남 당진군 인구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민종기 당진 군수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진경찰서는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와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총무과장(현 기획감사실장), 김 아무개 인구정책팀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군수 등은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 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지난 해 말까지 위장전입된 인원은 8450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0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확인된 위장전입자 모두 8450명

하지만 경찰은 당진군수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선거방해 등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후 검찰 추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또 위장전입이 시작된 시점을 지난 해로 한정해 이전 관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시승격 방안이 당진군수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내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민 군수는 지난 4월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전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전적으로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군은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 명을 채우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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