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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공무원노조 "잘해봅시다"

단체교섭 앞두고 상호신뢰 구축 위한 상견례

등록|2008.07.15 15:55 수정|2008.07.15 15:59

▲ 안양시 간부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기념촬영 ⓒ 안양시청


안양시가 15일 공무원노조 출범 후 처음으로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양시장과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모처럼 만에 환한 얼굴로 만났다.

안양시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에 따르면 이날 상견례는 공무원노조와 안양시가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하기에 앞서 마련된 자리로써 시측에서 이필운 시장을 비롯 국·소장과 과장 등 간부공무원 8명이 참석했으며 노조 측에서는 연재민 지부장을 포함한 8명의 지도부가 마주했다.

이날 상견례는 합법노조 전환에 따른 조합원들의 안정감을 고취시키고, 노·사 교섭 대표간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 집행부로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이필운 시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거론하며 "이런 때 일수록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고 솔선했으면 싶다"고 강조하고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노사간 자리가 조합원을 비롯 직원 모두의 행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를 대표한 연재민 지부장도 "노·사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가 자주 열려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모범답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상견례는 양측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연 대표가 교섭요구안을 이 시장에게 전달하고 다같이 기념촬영 하는 것으로 2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 손을 맞잡은 이필운 안양시장과 연제민 노조지부장 ⓒ 안양시청


안양시는 지난 1월 14일 노조측의 교섭요구서를 접수, 교섭노조 공고 및 교섭위원 선임 통보요구, 교섭위원 명단 접수, 단체교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합의서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자리를 마련했으며 교섭과정을 거쳐 올해 말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중앙지침 2호'를 통해 전국 12개 광역지역본부별와 지부(기초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가 '단일요구-동시교섭-일괄타결'을 원칙으로 2008년 단체교섭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월 17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노조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은 법적인 권리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령과 대등한 구속력이 있으며 전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규정하게 된다"며 "행정 공공성 실현을 취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사의 이번 첫 교섭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공직사회 건설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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