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5년 전 서류를 공개하고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시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서류가 철거를 앞두고 뒤늦게 발견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박영준 대전시 생태하천사업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상가및 중앙데파트와 관련된 74년 내부 기안 문서를 공개했다.
박 단장은 "서류에는 73년 도시계획사업의 타 법령에 대한 처리로 상가 건물 건축 이외의 광로 시설물은 복개완료 후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로 귀속된다고 명시돼 상가건물의 경우 개인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74년도 중앙데파트가 법원에 보존등기가 완료 된 것으로, 건축물이 대전시에 기부채납 되었다면 개인명의의 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건물철거를 놓고 관련서류가 뒤늦게 발견된 데다 대전시가 시 소유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도 의아스럽다"며 "서류발견 과정과 해석 등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대전시 생태하천사업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상가및 중앙데파트와 관련된 74년 내부 기안 문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74년도 중앙데파트가 법원에 보존등기가 완료 된 것으로, 건축물이 대전시에 기부채납 되었다면 개인명의의 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건물철거를 놓고 관련서류가 뒤늦게 발견된 데다 대전시가 시 소유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도 의아스럽다"며 "서류발견 과정과 해석 등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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