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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사, '비정규 처우 개선' 등 중앙교섭 합의

현대차 등 사용자협의회 불참 사업장에서는 파업 계속

등록|2008.07.16 15:07 수정|2008.07.16 15:44

▲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오른쪽)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임승주 교섭대표는 16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교섭대표 임승주)가 마라톤 협상 끝에 중앙교섭을 타결지었다. 반면에 금속노조는 현대차 등 중앙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5일 오후부터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12차 중앙교섭을 벌여 11시간 20분 만인 16일 새벽 1시 20분경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15일 1차 교섭을 시작해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날 교섭에 들어가자마자 사용자협의회는 '일괄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회를 거듭하다가 사용자협의회가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동의해 최종 '의견접근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양측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월 통상임금 95만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보다 80원 많은 액수이며, 법정최저임금 인상률(6.1%)보다 높은 6.25% 인상이다.

특히 양측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합의해 관심을 끈다. 양측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본금 인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또 양측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청소·식당·경비 등의 간접생산공정의 비정규노동자들이 퇴직금·연월차휴가·생리휴가·주휴·법정공휴일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 임승주 금속사용자협의회 대표(왼쪽)와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 금속노조


양측은 "회사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 교섭에 임한다"고 합의했으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재해예방과 관련해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에 대해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의 월별 활동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고용보장과 관련해 "고용보장과 사내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등이 승계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전국 100여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현대차·기아차·쌍용차·지엠대우차 등 완성차 4사와 두산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들은 불참했다.

금속노조는 불참사업장에 대해 대각선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합의로 16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정한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투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등에 대해 예정대로 주간조(1시~5시), 야간조(17일 오전 2시~6시)로 나눠 각각 4시간 파업을 벌이며, 18일에도 6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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