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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만의 과실인가, 주차장 구조의 문제인가

이마트 승용차 추락사고 유가족, 주민 서명 추진

등록|2008.07.16 16:06 수정|2008.07.16 16:06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4분 29초(CCTV 촬영 시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으로 떨어져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아직 국과수의 차량 정밀 감식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차체 결함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경찰의 잠정 결론대로 운전자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락 직전 CCTV 화면에 잡힌 사고차에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19초 전인 10시 14분 10초경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브레이크등 점등) CCTV 판독 결과 확인됐다. 그렇다면 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걸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

지난 15일 유가족과 만나 8페이지 분량의 사고 경위서를 건네받았다. 유가족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장례 후에 해당 이마트 앞에서 천막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운전경력 12년의 사망자 염씨. 유가족들은 정신병, 지병, 우울증, 운전미숙, 가정불화 등과 무관한 고인이 부주의로 사망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유가족이 경위서에 적은 사고 경위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렇다.

고인이 탄 차가 폭이 좁은 S자 곡선 통로를 내려오다 벽에 1차 충돌했다. 이때 에어백이 작동했다. 에어백이 터져 몸이 뒤로 밀린 상태에서 핸들,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전혀 조작할 수 없었다. 차를 멈추게 해줄 거라 믿은 외벽이 뚫렸다.

유가족은 차 왼쪽에 있는 긁힌 자국과 건물 방어벽에 있는 긁힌 자국이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1차 충돌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또 자동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운전석 에어백이 터진 것이 1차 충돌 때 그런 것인지, 추락 직전 방지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에어백이 작동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 1차 충돌이 운전자만의 과실인지, 주차장 구조 문제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또 위협적인 나선형 통로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분당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실제로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분당 이마트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통로에 대해 위험하다는 지적을 자주 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은 주차장 시설 건축과 관련해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헌법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차량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할인마트의 주차장 안전 문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마트측과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차량 정밀 감식 결과에 따라 조처를 취하고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 유가족측이 보내온 사고경위서. ⓒ 윤태


덧붙이는 글 티스토리에 있으며 내용을 변형/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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