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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 제헌절에 헌법21조는 죽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국민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지켜낼 것"

등록|2008.07.17 21:59 수정|2008.07.18 10:42

▲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는 17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0주년 제헌절에 헌법21조는 죽었다'고 선언을 하였다. ⓒ 임순혜



7월 17일, 오늘은 6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0주년 제헌절에 헌법21조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천정배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조중동을 상대로 소비자 운동을 벌인 네티즌의 의사 표현에 '게시글 영구 삭제'를 결정한 방송통신위가 <PD수첩>에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리고,  KBS 감사관련 <뉴스9>보도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오늘 아침에는 날치기 주주총회 개회 1분만에 YTN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였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헌법적 가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자체를 권력화시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침통하게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 천정배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헌법적 가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침통하게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왼쪽부터 천정배 의원, 김재윤 의원) ⓒ 임순혜



이들 의원들은 '60주년 제헌절에 헌법21조는 죽었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정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6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 표적심의이며 자기 검열에 대한 강요"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방송의 공공성의 가치를 높이기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자기 위상을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재갈물리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헌법이 만들어진 뜻을 기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져야 할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도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21조는 죽었다"고 선언하였다.

또 "헌법이 무시되고 언론 장악을 위한 백색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비타협적인 싸움을 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당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것"을 천명하였다.

▲ 김세웅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최문순 의원, 김세웅의원, 천정배 의원, 김재윤 의원) ⓒ 임순혜



이들 의원들은 "국민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명박 정권은 각성"하라며 "정치심의, 표적심의 일삼은 방송통신위원6인은 사퇴하고, 방통심의위는 <PD수첩>, KBS <뉴스9>에 대한 심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YTN 낙하산 인사 구본홍씨는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법적으로 방통법 6조 2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정당선거 혹은 공직선거에 직함을 가지고 참여했던 인사는 언론사 사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청와대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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