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이 배임 혐의? 이건희는 무죄라던데...
검찰은 '정연주 배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
'정연주 압박', 날로 치밀해져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배임 혐의 고발'에 대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 사장이 연이어 소환에 불응하다가 최종 출석요구까지 불응하자, '체포영장 발부 후 강제구인'과 '그간의 조사자료만으로 불구속 기소' 등 둘 중 하나를 놓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태섭 KBS 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됐고, YTN 역시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주총'을 통해 구본홍 사장 선임을 마무리한만큼 그 화살이 KBS 정연주 사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가장 강력한 운을 뗐으며, 그 이전인 지난 4일에는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이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있다"는 식의, 법적으로 앞뒤 안맞는 발언까지 내뱉어가면서 '정연주 해임'에 이은 'KBS 장악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았다.
신태섭 이사 해임을 주도한 방송통신위, 그리고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 이어 문화관광부와 청와대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KBS 장악 기도' 속에서는 MBC의 사례와는 또다른, 하지만 더욱 강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규 내정설'이란 소문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봐선, 그들은 '정연주 해임'에 이은 그 이후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놨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정연주의 '배임 혐의' 뭔지 자세히 살펴보니...
일단, 이명박 정부 측이 '정연주 해임'을 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배임 혐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해 '강제구인'까지 고민 중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측도 이 '배임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안은 이 '배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과연 "정연주는 배임 혐의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사실관계 유추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시점은 지난 5월 14일이다.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 당시, KBS가 3431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이 주도해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287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배임 혐의다. 이 사안은 당시 소송을 맡았다던 전직 간부 조아무개씨가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조아무개씨는, 고발장에서 "KBS가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KBS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연주 사장이 승소가 확실한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2005년 말의 예상 경영적자를 이 556억원으로 메우면서 사장직에서 연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조아무개씨, 갑작스런 시점에서 '배임 혐의 고발' 제기
사태의 본질은, KBS가 시청자들로부터 걷은 수신료에 부과된 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제기의 장본인은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이다. 1993년과 1994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은 "KBS의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사태의 시작은 KBS가 시청자들로부터 걷는 수신료의 성격부터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KBS의 세금 반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봐선 국세청은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과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방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판시했다.
수신료는 과연 '세금'일까, '방송용역의 댓가'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존중에 이은 판시까지 드러난 이상,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사실상 세금'이 됐다. 하지만, 나로서는 KBS가 당시의 수신료 소송에서 '조정'을 받아들인지 만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조아무개씨가 뜬금없이 지난 5월에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조씨가 제기한 '정연주의 사장직 연임 의도'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일보>가 관련 보도(2005년 9월 6일자 기사 <[KBS의 '이상한 수신료 소송'] 2000억 왜 포기할까>)와 함께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표현을 빌어 이야기했던 "KBS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미리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경영 문제나 수신료 인상 등과 관련한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판박이 논리이기 때문이다.
KBS의 '해명 자료'와 조아무개씨의 당시 인터뷰, 비교 접근
이제부터는 논리 비교 싸움이다. KBS는 지난 13일에, 사내게시판(KOBIS)를 통해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라는 글을 게재했다.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KBS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ㅇ 당초의 기준(제1방법)으로 납부한 세금과 조정된 기준(제5방법)의 차액까지 환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ㅇ 2004년 세무조정(안)을 검토하던 당시 공사는 과거의 법인세 납부액과 새로운 과세기준에 의한 법인세 산출금액과의 차액분 환급을 국세청에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로는 공사에 환급해야할 금액이 발생할 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조정으로 소급하여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처럼 국세청이 미래에 적용할 과세기준으로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정산·환급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KBS가 새로운 과세기준을 내세워 과거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을 주장할 경우 ‘조정’을 통해 ‘새로운 과세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당시 KBS의 여건은 국세청과의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 등 국가기간방송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또 다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없는 소송으로 공영방송의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향후의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새롭게 적용될 과세기준을 이용해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정산하고 환급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56억원만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듯, 입장이 서로 모호해 법적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질 경우의 KBS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 속에서 '556억원만 돌려받으면서 향후의 과세기준 정립을 중시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조아무개씨는 당시 <동아일보> 인터뷰(<동아일보> 2005년 9월 7일자 기사 <[KBS 수신료소송 파문] KBS 前세무소송담당 조상운씨 문답>)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해 적자가 600억 원이고 지금 임금 협상 중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2000억 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경영진에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임금 협상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500억 원이 나중의 2000억 원보다 더 긴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 제일 앞장에 나오는 '주문'에 나온 금액의 액수가 중요하기에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 그와 더불어 "국세청조차 분명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조정을 통해서 국세청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울 기회마저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아무개씨는 결국 '액수'를 중시하고 있으며, KBS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과세 기준'을 중시한 것이다. 조아무개씨의 당시 주장에 대해 KBS가 나름 해명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문답을 공개하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KBS측 소송대리인이 KBS로부터 해임된 후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소송(2006가합61265, 2007.10.9.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연 조아무개씨의 주장대로 "분명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일까? KBS는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남겨놨다.
ㅇ 소송을 통해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던 상황에서 KBS와 국세청은 2005년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과세기준에 합의했습니다.
ㅇ 총수입에서 수신료를 제외하는 원칙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은 비용부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인데, 결론은 총비용을 수신료수입과 광고수입의 비율에 따라 둘로 나누고, 그
중 광고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ㅇ 즉, 광고수입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을 광고수입에서 차감해 순손익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정을 통해 도출된 과세기준이었습니다.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검찰은 결국 법원의 논리를 하나하나 논박하는 과정을 거쳐 수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적자 해결로 연임에 성공하려 했다"는 추정을 사법부와 더불어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사실' 내지는 '진실'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일종의 재산범죄"이기 때문이다. '연임'이든 뭐든 정연주 사장이 '사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배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배임'의 결정판 '이건희'는 '사실상 무죄'였는데...
문제는, 시각적으로 '이건희의 배임 혐의 무죄'라는 법원 판결의 잔영이 아직 시민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이 과연 '법인세 소송'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따지지가 모호한 상황을 계기로 '배임'이라는 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설령 이끌어낸다 해도 이명박 정부 관계자나 보수성향의 유권자 외엔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들어, '정치검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촛불'이나 '언론'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상당부분 이명박 정부의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사실상 보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논란으로 보인다. 게다가, '배임의 결정판'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촛불 보고서'에 대해, 딱하게도 '현행법' 운운하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2항을 위배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제 입으로 토설한 법무부의 코미디,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가 얼마나 곤두박질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만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중단하면 좋겠다. 유권자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금의 검찰의 자화상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부끄러워서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검찰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까지 민망하게 하지 말아달라.
우린 이미 '국제 앰네스티'가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으로부터 비롯되는 '망신'을 한몸에 뒤집어썼다. 더이상 낯 부끄럽고 싶지 않을 뿐이다.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배임 혐의 고발'에 대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 사장이 연이어 소환에 불응하다가 최종 출석요구까지 불응하자, '체포영장 발부 후 강제구인'과 '그간의 조사자료만으로 불구속 기소' 등 둘 중 하나를 놓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가장 강력한 운을 뗐으며, 그 이전인 지난 4일에는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이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있다"는 식의, 법적으로 앞뒤 안맞는 발언까지 내뱉어가면서 '정연주 해임'에 이은 'KBS 장악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았다.
신태섭 이사 해임을 주도한 방송통신위, 그리고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 이어 문화관광부와 청와대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KBS 장악 기도' 속에서는 MBC의 사례와는 또다른, 하지만 더욱 강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규 내정설'이란 소문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봐선, 그들은 '정연주 해임'에 이은 그 이후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놨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정연주의 '배임 혐의' 뭔지 자세히 살펴보니...
일단, 이명박 정부 측이 '정연주 해임'을 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배임 혐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해 '강제구인'까지 고민 중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측도 이 '배임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안은 이 '배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과연 "정연주는 배임 혐의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사실관계 유추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시점은 지난 5월 14일이다.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 당시, KBS가 3431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이 주도해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287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배임 혐의다. 이 사안은 당시 소송을 맡았다던 전직 간부 조아무개씨가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조아무개씨는, 고발장에서 "KBS가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KBS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연주 사장이 승소가 확실한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2005년 말의 예상 경영적자를 이 556억원으로 메우면서 사장직에서 연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조아무개씨, 갑작스런 시점에서 '배임 혐의 고발' 제기
사태의 본질은, KBS가 시청자들로부터 걷은 수신료에 부과된 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제기의 장본인은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이다. 1993년과 1994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은 "KBS의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사태의 시작은 KBS가 시청자들로부터 걷는 수신료의 성격부터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KBS의 세금 반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봐선 국세청은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과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방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판시했다.
수신료는 과연 '세금'일까, '방송용역의 댓가'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존중에 이은 판시까지 드러난 이상,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사실상 세금'이 됐다. 하지만, 나로서는 KBS가 당시의 수신료 소송에서 '조정'을 받아들인지 만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조아무개씨가 뜬금없이 지난 5월에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조씨가 제기한 '정연주의 사장직 연임 의도'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일보>가 관련 보도(2005년 9월 6일자 기사 <[KBS의 '이상한 수신료 소송'] 2000억 왜 포기할까>)와 함께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표현을 빌어 이야기했던 "KBS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미리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경영 문제나 수신료 인상 등과 관련한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판박이 논리이기 때문이다.
KBS의 '해명 자료'와 조아무개씨의 당시 인터뷰, 비교 접근
▲ KBS는 11일 사내 통신망인 '코비스'에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라는 자료를 올려 국세청과의 세무소송 조정관련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 KOBIS 갈무리
이제부터는 논리 비교 싸움이다. KBS는 지난 13일에, 사내게시판(KOBIS)를 통해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라는 글을 게재했다.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KBS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ㅇ 당초의 기준(제1방법)으로 납부한 세금과 조정된 기준(제5방법)의 차액까지 환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ㅇ 2004년 세무조정(안)을 검토하던 당시 공사는 과거의 법인세 납부액과 새로운 과세기준에 의한 법인세 산출금액과의 차액분 환급을 국세청에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로는 공사에 환급해야할 금액이 발생할 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조정으로 소급하여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처럼 국세청이 미래에 적용할 과세기준으로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정산·환급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KBS가 새로운 과세기준을 내세워 과거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을 주장할 경우 ‘조정’을 통해 ‘새로운 과세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당시 KBS의 여건은 국세청과의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 등 국가기간방송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또 다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없는 소송으로 공영방송의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향후의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새롭게 적용될 과세기준을 이용해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정산하고 환급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56억원만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다. 그렇듯, 입장이 서로 모호해 법적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질 경우의 KBS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 속에서 '556억원만 돌려받으면서 향후의 과세기준 정립을 중시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조아무개씨는 당시 <동아일보> 인터뷰(<동아일보> 2005년 9월 7일자 기사 <[KBS 수신료소송 파문] KBS 前세무소송담당 조상운씨 문답>)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해 적자가 600억 원이고 지금 임금 협상 중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2000억 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경영진에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임금 협상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500억 원이 나중의 2000억 원보다 더 긴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 제일 앞장에 나오는 '주문'에 나온 금액의 액수가 중요하기에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 그와 더불어 "국세청조차 분명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조정을 통해서 국세청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울 기회마저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아무개씨는 결국 '액수'를 중시하고 있으며, KBS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과세 기준'을 중시한 것이다. 조아무개씨의 당시 주장에 대해 KBS가 나름 해명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문답을 공개하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KBS측 소송대리인이 KBS로부터 해임된 후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소송(2006가합61265, 2007.10.9.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연 조아무개씨의 주장대로 "분명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일까? KBS는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남겨놨다.
ㅇ 소송을 통해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던 상황에서 KBS와 국세청은 2005년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과세기준에 합의했습니다.
ㅇ 총수입에서 수신료를 제외하는 원칙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은 비용부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인데, 결론은 총비용을 수신료수입과 광고수입의 비율에 따라 둘로 나누고, 그
중 광고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ㅇ 즉, 광고수입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을 광고수입에서 차감해 순손익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정을 통해 도출된 과세기준이었습니다.
정연주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검찰은 결국 법원의 논리를 하나하나 논박하는 과정을 거쳐 수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적자 해결로 연임에 성공하려 했다"는 추정을 사법부와 더불어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사실' 내지는 '진실'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일종의 재산범죄"이기 때문이다. '연임'이든 뭐든 정연주 사장이 '사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배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KOBIS에 게재된 '세무소송 조정관련 Q&A'의 일부분 ⓒ 박형준
'배임'의 결정판 '이건희'는 '사실상 무죄'였는데...
문제는, 시각적으로 '이건희의 배임 혐의 무죄'라는 법원 판결의 잔영이 아직 시민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이 과연 '법인세 소송'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따지지가 모호한 상황을 계기로 '배임'이라는 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설령 이끌어낸다 해도 이명박 정부 관계자나 보수성향의 유권자 외엔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들어, '정치검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촛불'이나 '언론'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상당부분 이명박 정부의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사실상 보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논란으로 보인다. 게다가, '배임의 결정판'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촛불 보고서'에 대해, 딱하게도 '현행법' 운운하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2항을 위배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제 입으로 토설한 법무부의 코미디,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가 얼마나 곤두박질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만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중단하면 좋겠다. 유권자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금의 검찰의 자화상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부끄러워서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검찰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까지 민망하게 하지 말아달라.
우린 이미 '국제 앰네스티'가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으로부터 비롯되는 '망신'을 한몸에 뒤집어썼다. 더이상 낯 부끄럽고 싶지 않을 뿐이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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