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발의한 한나라 의원 16명 부동산 소유... 30억↑ 1/3, 버블세븐 2/3
[종부세논쟁-1] '이종구 법안'대로 하면 사실상 종부세 폐지 효과
▲ ⓒ 오마이뉴스 고정미
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핵심은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 방식을 현재의 가구별로 합산에서 사람별로 따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최대 18억원짜리 집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대로 법안이 바뀔 경우 종부세는 말 그대로 하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세 대상이 25만명에서 2만명으로 크게 줄고, 종부세 징세액도 현재보다 많게는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구의 2%도 안되던 종부세 대상자가 극소수로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 심리를 촉발할 가능성도 크다. 조세형평과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이었던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이종구 종부세법' 발의 의원, 대부분 종부세 대상
그렇다면, 종부세 완화를 담은 이른바 '이종구 법률안'을 공동으로 내놓은 의원들은 누굴까. 28일 국회가 내놓은 18대 국회의원의 재산목록을 보면, 이들이 왜 종부세를 완화하려고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들어있다.
이종구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16명의 의원들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자였으며, 상당수가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주로 서울, 수도권 등지에 10억이상의 집과 토지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30억원 이상의 부동산 부자도 5명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25일 공개된 18대 국회의원 재산목록과 지난 3월 공개된 17대 국회의원의 재산목록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들이 내놓은 법대로 종부세가 바뀌게 되면, 이들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거나 현재보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명 가운데 10명이 강남 등 버블세븐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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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의 종부세 법률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16명이며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재선 이상 의원은 이종구(서울 강남 갑) 의원을 비롯해, 고흥길(경기 분당을), 김충환(서울 강동갑), 이혜훈(서울 서초갑),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장윤석(경북 영주), 정의화(부산 중/동), 황진하(경기 파주)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이밖에 18대부터 새로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의원 8명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승덕(서울 서초을), 구상찬(서울 강서갑), 유일호(서울 송파을), 윤석용(서울 강동을), 정양석(서울 강북갑), 배영식(대구 중/남), 이은재, 나성린(이상 비례)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16명 가운데 서울 수도권 출신 의원이 11명이고, 대구경북, 부산 등이 3명,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8명이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10명은 이들 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시가 9억2800만원짜리 고급 빌라를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의 아버지인 이아무개씨 역시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고흥길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에 11억76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김충환 의원은 서울 강동구에 자신과 부인이 각각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초선인 고승덕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고, 윤석용 의원과 배우자는 강동구 천호동에 20억원대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인 이은재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에 주택을, 배우자는 서초구 양재동에 빌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건물가격만 32억원에 달한다. 교수출신인 나성린 의원도 강남구 수서동에 7억64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30억 이상 부동산 부자도 5명... 장윤석 의원 66억으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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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6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장윤석 의원이었다. 경북 영주를 지역구를 둔 장 의원 가족이 올 3월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만 66억8693만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17억8400만원짜리 아파트와 동대문구 이문동에 빌딩(22억3394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경북 영주에 아파트를, 서울 강남에는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정의화 의원 가족도 서울과 부산, 경남 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하면 50억3202만원에 달한다.
이어 이은재 의원이 땅과 건물을 합해 42억3169만원, 윤석용 의원이 35억5922만원, 황진하 의원이 31억547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법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 16명 가운데 5명이 30억이 넘는 부동산 부자인 셈이다.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의원도 7명이나 됐으며, 반면 5억원 미만의 재산 소유자는 초선인 정양석(서울 강북) 의원 뿐이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북에 1억3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와 경기 광주시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 2억9000만원이었다.
법 바뀌면 대부분 종부세 대폭 줄 듯
문제는 이들이 낸 법안대로 종부세가 개정될 경우, 이들 의원 대부분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주택은 6억원, 토지는 3억원을 넘게 되면 매기게 돼 있다.
이들 의원들이 국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값의 경우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다소 높을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을 빼고 대부분 주택이나 토지 값이 6억과 3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의원이 많다.
그럼에도, 법안대로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대상을 가구별로 합산하던 것을 사람별로 합산할 경우 이들 의원들은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특히 과세 기준으로 사람별로 바꾸게 되면 과세 대상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금액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공익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맞춘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어 "이종구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전체 가구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입법으로 투기를 부채질하고,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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