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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휘발유의 85%로 인하 법안 추진

박상돈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대표 발의

등록|2008.07.29 10:11 수정|2008.07.29 10:16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된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값의 85%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는 유통가격 왜곡이 발생해 서민가계가 매우 궁핍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휘발유 정유회사 공급가격 대비 경유의 정유회사 공급가격이 85%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율을 탄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정유회사들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진 근거로 경유의 제조원가가 휘발유의 제조원가보다 높다는 제조원가 상의 차이를 들고 있으나, 과거 수십년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유 회사들의 이러한 제조원가 논리는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며 정유사의 가격책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중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전제조항이 신설됐다.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의 85%수준에 못박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경유는 서민들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불가피한 연료인 관계로 주로 자가용에 쓰이는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여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가용(RV) 구매자 역시 그 판매 가격이 휘발유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경유 가격을 이유로 구매했음으로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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