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근로일, 일 안해도 수당준 공기업은?
감사원, "부채 39조8천억 주택공사, 4년간 직원복지에 391억 '펑펑'"
▲ 대한주택공사 본사 건물. ⓒ 대한주택공사제공
[최정희 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차입자금이 증가해 2016년이면 부채가 1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주택공사. 지난해 말 39조8736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었음에도 지난 4년간 391억원을 직원복지 등에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4월 18일까지 주공을 감사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만을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91억원을 과다 출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3년말 10조1285억원의 부채가 있었지만, 2007년말 39조8736억원으로 394%가 증가해 2016년에는 141조원으로 부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차입자금에 대해 이미 지급한 건설이자를 건설원가에 포함(자산으로 분류)한 후 50년 동안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91억원을 과다 출연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난 2005년에 1인당 7만원이던 기념품비를 2007년에 약 5배 가까운 32만원으로 매년 확대하고, 3급 이하 직원에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간외 수당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2005년~2007년까지 약 38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여행을 간 날도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 복지기금 제도를 과세 회피용 급여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강산 국토순례 및 역사문화탐방(2박3일 중국여행)을 하면서 여행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저소득 직원을 우대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는 모든 직원에게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간 96만원씩, '선택적 복지 포인트지급' 명목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해 2005년~2007년까지 317억1600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주공은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2개 지역본부 사옥과 인천지역본부 등 2개 지역본부 사옥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옥의 6배~14배 큰 규모로 설계해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해 불필요한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을 정도다.
임대해주고 있는 잉여 부분의 공사비를 감안할 때 총 343억9000만원이 과다 집행됐다.
한편 주공은 지난 1991년부터 4급 이상 직원 중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해 정기 인사 시 승진임용하도록 매년 '승진인사(안)'를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운용으로 사장의 인사권 및 부서장의 업무감독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03년~2007년까지 선발한 승진임용예정자 중 498명(전체 655명)은 선발한 사장의 퇴임 이후 취임한 후임 사장으로부터 임용됐고, 2008년 4월 대기 중인 승진임용예정자 394명 또한 후임 사장으로부터 승진임용될 예정이라 근무성적평정 등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승진임용예정자를 기준결원이나 퇴직 등 예상결원 감안 없이 과다하게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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