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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는 위법행위"

감사원 발표에 "수긍하기 어렵다"... 법적 대응 검토 예정

등록|2008.08.05 21:49 수정|2008.08.05 21:49

▲ KBS 본관. 사진은 지난 7월22일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중단촉구 제사회단체 기자회견 장면. ⓒ 권우성



KBS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발표 직후인 5일 저녁 7시 30분경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적사항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구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의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부당한 요구이고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연주 사장은 오는 6일 오후 2시 KBS본관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 사장의 변호인단도 참석해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할 계획이다.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는 위법"

▲ 정연주 KBS 사장. ⓒ 권우성

KBS는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위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KBS는 "KBS사장 해임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된다"며 "대통령은 해임권이 없으므로 감사원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임 여부는 감사원법이 아니라 방송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원이 발표한 어떠한 사항도 방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사의 사장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임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경영성과가 나쁘다는 것으로는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경영악화 초래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부당 처리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영 등을 지적했는데, KBS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단편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경우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04~07년 만성적인 적자구조 고착화' 지적에 대해서는 "정 사장 재임기간인 03~07년 5년 동안 오히려 189억원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며 "'법인세 등 환급소송'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 것도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KBS 전방위 압박, 언론기관 존립근거 크게 위협해"

감사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원래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작스럽게 오늘로 앞당겨졌다. KBS는 어제야 감사원의 추가 질문서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고, 오늘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했다면 KBS가 제출한 답변서의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4년 감사의 경우 최종답변서 제출 25일 만에 처분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결과가 발표됐다는 얘기다. 이렇게 감사원이 결과 발표 시기를 화급하게 앞당긴 것은 정연주 사장 퇴진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KBS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 언론기관의 존립근거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식"이라며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가슴에 새겨, 공영방송의 책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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