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에 시민 실명 공개... 인권침해 논란
탈북자·미귀가자 실명 공개, 비공개 문서도 일부 공개
▲ 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 한만송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란 행정정보공개목록 메뉴에는 인천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10개 경찰서에서 올 상반기에 생산한 각종 목록이 게재됐다. 해당 매뉴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 부평 S 경찰서의 경우의 생산문서 목록 가운데 지난 1월 4일 정보보안과에서 생산한 '북한이탈주민 특이동향보고'란 문서의 제목에는 '신변보호 종료자'라는 내용과 함께 새터민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 공개돼 명기됐다.
또한 N 경찰서의 경우는 지난 2월 미귀가자 발생 접수 문서 제목에도 신고 대상으로 보이는 일반인의 이름이 그대로 명기된 채 공개 문서로 분류돼 공개됐다.
Y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에서 2월 11일 생산한 '08년 1월중 감찰첩보 분석결과보고'란 제목의 문서는 분류 기준이 '공개'로 됐으나,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문서가 성격상 비공개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P 경찰서이 청문감사관실에서 3월 생산한 '비위경찰관조치 결과보고'란 제목의 문서도 공개로 분류돼 게재됐으나 비공개 대상 문서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S 경찰서 관계자는 "수백개 작업을 해서 누락이 된 거 같다"며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오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일선 경찰서에 다시 생산문서 목록 수정을 지시했고, 일부 서에서는 수정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게재했던 문서 목록을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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