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주장] 번지점프 로프, 주기적 교체 강제해야

사고나면 뒷북치는 우리의 안전의식

등록|2008.08.08 20:28 수정|2008.08.09 12:09

▲ 로프줄이 끊어져 추락해야 번지점프를 멈추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가? 이번에 만약에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그 줄에 생명을 맡기고 사람들이 뛰어내렸겠지. ⓒ 윤태



지난 5일 전남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를 다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번지점프 운영자가 운영하던 번지점프장에서 지난 2003년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지난 2003년 사고의 장소는 다르지만 운영자는 같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남 나주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문제의 로프가 300∼400회 이상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해당 업체가 수명이 다된 밧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번지점프가 현행법상 신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로프에 대한 사용 규정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누구든지 시설을 갖춰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끊어진 로프가 문제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에어메트의 문제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프가 끊어질 것을 전제하고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에어메트는 유사시를 대비한 2차적인(보조적인) 안전 장치이다. 무엇보다 로프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에어메트를 적당히 깔아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번지점프 관리자가 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살폈는지 궁금하다. 수시로 살펴보고 문제 없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뛰어내리게 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눈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미 끊어질 어떤 물리적 상태가 된 로프였을지도 모른다.

한두 번 사용한 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났다면 로프 자체, 그 제품에 대한 결함이나 하자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미 300~400회를 사용한 로프라는 점에서 안전불감증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특히 수분이 없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눈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음식도 기한이 지났으면 먹지 않는 게 상책이다. 아까워 먹는다면 뒤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향후 번지점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강화될지 궁금하다. ⓒ 윤태



이번에 사고 난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이다. 로프를 어느 정도 사용한 후 새것으로 교체했어야 했다. 겉으로 이상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많이 사용한 로프를 계속 사용한 것은 운영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처참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그렇다. 대개는 그렇다. 안전사고로 누군가 죽은 후에서야 법이 신설되거나 바뀌고 강화된다. 고시원에 불나고, 냉동창고에 불나고, 미로 같은 '룸싸롱'과 노래방에 불이 나서 수십명이 사망해야 소방법과 건축법 등이 강화되고 보완되며 해당 업소들이 난리를 떤다.

숭례문에 화재가 나자마자 동대문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고 먼지도 안 묻은 새 소화기로 교체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전국의 번지 점프장에서는 이미 새 로프로 교체하고 관계기관의 ‘검열’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뒷북만 치고 있을 것인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말이다. 번지점프 로프는 한번 끊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 떨어지는 장소가 물이든, 푹신푹신한 에어메트든 말이다. 자동차 타이밍 벨트처럼 끊어지면 돈 주고 교체하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일정 횟수 혹은 일정 기간 사용한 로프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 주기를 되도록 짧게 하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적당한 벌금이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티스토리 블로그에 동시에 송고합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