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기중 해임한 것도 문제이고, 해임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편법적 수단을 사용한 것도 큰 문제이다. 많은 국민은 일련의 과정을 정권의 방송장악 수순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KBS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킨 폭거라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대통령은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법해석상의 이견들이 있다. 대통령이 KBS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임도 가능하다는 것이 집권세력의 주장이다.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자연히 해임권도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권유할 명분을 찾았고, 이사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곧바로 해임안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방송법의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본래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면직을 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이다.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임명권을 가진 자가 해임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례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방송법의 경우 임명권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법개정의 취지가 겨냥한 바를 존중하지 않고 관례적 해석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결국 정연주 전 사장은 이미 KBS를 떠났지만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되었다.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옳은 판단을 해야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해임사유와 해임에 이르는 과정
정권은 이미 취임전부터 정연주 사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KBS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가 있다. 그들이 편파방송의 예로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은 2003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탄핵반대 촛불집회일 것이다. 이 것이 내밀한 해임의 사유는 아닐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한 탄핵을 강행한 것이 국민적 저항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방송사의 편파방송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여겼다. 또 찬성과 반대를 기계적으로 반반씩 배분하지 않았다며 불만이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탄핵을 반대하였고,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압도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 것은 결코 편파방송이 아니다. 억지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말기에 방송위원의 망언도 있었다. 전라도 세력, 좌파 빨갱이 세력에 의하여 방송이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을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려가야 한다는 섬짓한 발언까지 오갔다. 끝없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수사하고, 감사원이 기왕에 예정된 감사를 앞당겨 강도높게 실시하였다.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느니, 개정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눈엣가시로 여겨진 정연주 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감사원은 개인적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실경영이나 인사파행을 빌미로 이사회에 해임을 권유하였다. 이사회는 국민적 반발과 KBS사원들의 반대를 경찰까지 투입하여 막고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경찰의 투입은 KBS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사장이 KBS에 배치된 경찰의 철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간부들이 무시하였다. 급기야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내부에 경찰이 진입하였다. 우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드디어 대통령은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을 확대해석하여 해임안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과연 명분은 무엇이고, 과정은 왜 이렇게 치졸한 것일까? KBS의 직원들이 느낄 자괴감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공분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면 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뭔가 잘못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연주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을 하였는가?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KBS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조정을 수용한 것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조정을 수용하여 500여억원을 환급받았으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끝까지 수행했다면 3~4배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황이나 법적 근거가 아무리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런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패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등을 KBS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조정을 수용하면 당장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이다. 배임혐의를 두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또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국가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방송이 국고에서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좀 덜 받고 조정에 응한 것이 국민에게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닌가? 공영방송이 악착같이 국가를 상대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수행해야 옳다는 것인가?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연주 사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수 많은 소송이 조정으로 끝을 맺곤 한다. 양측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불법이거나 배임에 해당한다면 사법부의 조정은 대단히 그 의미가 폄훼되는 것이다. 또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경우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결말을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 해임의 주요사유가 된 업무상 배임이 아직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을 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혐의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가 이 역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정당한 정권의 태도였다. 업무상 배임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아직 혐의가 확정되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해임은 부당하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어야한다
방송법의 해당 조문과 개정취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임권한은 없다. 해임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의 주요사유인 업무상 배임은 확정된 혐의가 아닐 뿐 더러 적용이 억지스럽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KBS를 정권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결코 공영방송이 국민의 곁을 떠나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KBS의 사원들이나 노조도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국민이 KBS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할 차례가 되었다.
과거 KBS노조는 정연주 사장의 퇴임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물론 노조가 사장의 경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행동들이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기 위해서 취해진 행동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노조도 정연주 사장이 물러난 이상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는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차례가 되었다.
KBS의 구성원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경영권을 정권이 장악하도록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점차 방송의 편성권이나 인사가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의 편의를 위해 남용될 것을 걱정할 때이다. 또 방송사 내부에 경찰이 난입하여 굴욕을 당한 지금의 사태에 엄중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을 지킬 수 없다. 노력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사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미 이사회는 정권의 입맛에 철저히 맞게 구성된 상태이다. 그래서 사원들의 공공성 수호노력이 어려울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눈에 보인다면 국민적 지지가 모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국민의 방송지키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KBS구성원 여러분의 가열찬 노력을 기대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은 국민의 방송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에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디 힘을 내서 공영방송을 사수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편성권을 정권에 빼앗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대통령은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그러나 방송법의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본래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면직을 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이다.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임명권을 가진 자가 해임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례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방송법의 경우 임명권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법개정의 취지가 겨냥한 바를 존중하지 않고 관례적 해석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결국 정연주 전 사장은 이미 KBS를 떠났지만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되었다.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옳은 판단을 해야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해임사유와 해임에 이르는 과정
정권은 이미 취임전부터 정연주 사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KBS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가 있다. 그들이 편파방송의 예로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은 2003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탄핵반대 촛불집회일 것이다. 이 것이 내밀한 해임의 사유는 아닐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한 탄핵을 강행한 것이 국민적 저항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방송사의 편파방송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여겼다. 또 찬성과 반대를 기계적으로 반반씩 배분하지 않았다며 불만이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탄핵을 반대하였고, 찬성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압도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 것은 결코 편파방송이 아니다. 억지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말기에 방송위원의 망언도 있었다. 전라도 세력, 좌파 빨갱이 세력에 의하여 방송이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을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려가야 한다는 섬짓한 발언까지 오갔다. 끝없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수사하고, 감사원이 기왕에 예정된 감사를 앞당겨 강도높게 실시하였다.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느니, 개정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눈엣가시로 여겨진 정연주 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이다.
감사원은 개인적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실경영이나 인사파행을 빌미로 이사회에 해임을 권유하였다. 이사회는 국민적 반발과 KBS사원들의 반대를 경찰까지 투입하여 막고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경찰의 투입은 KBS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사장이 KBS에 배치된 경찰의 철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간부들이 무시하였다. 급기야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내부에 경찰이 진입하였다. 우발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드디어 대통령은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을 확대해석하여 해임안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과연 명분은 무엇이고, 과정은 왜 이렇게 치졸한 것일까? KBS의 직원들이 느낄 자괴감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공분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면 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뭔가 잘못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연주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을 하였는가?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KBS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조정을 수용한 것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조정을 수용하여 500여억원을 환급받았으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끝까지 수행했다면 3~4배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황이나 법적 근거가 아무리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런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패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등을 KBS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조정을 수용하면 당장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이다. 배임혐의를 두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또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국가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방송이 국고에서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좀 덜 받고 조정에 응한 것이 국민에게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닌가? 공영방송이 악착같이 국가를 상대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수행해야 옳다는 것인가?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연주 사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수 많은 소송이 조정으로 끝을 맺곤 한다. 양측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불법이거나 배임에 해당한다면 사법부의 조정은 대단히 그 의미가 폄훼되는 것이다. 또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경우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결말을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 해임의 주요사유가 된 업무상 배임이 아직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을 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혐의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가 이 역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정당한 정권의 태도였다. 업무상 배임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아직 혐의가 확정되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해임은 부당하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어야한다
방송법의 해당 조문과 개정취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임권한은 없다. 해임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의 주요사유인 업무상 배임은 확정된 혐의가 아닐 뿐 더러 적용이 억지스럽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KBS를 정권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결코 공영방송이 국민의 곁을 떠나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KBS의 사원들이나 노조도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국민이 KBS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할 차례가 되었다.
과거 KBS노조는 정연주 사장의 퇴임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물론 노조가 사장의 경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행동들이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기 위해서 취해진 행동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노조도 정연주 사장이 물러난 이상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는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일 차례가 되었다.
KBS의 구성원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경영권을 정권이 장악하도록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점차 방송의 편성권이나 인사가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의 편의를 위해 남용될 것을 걱정할 때이다. 또 방송사 내부에 경찰이 난입하여 굴욕을 당한 지금의 사태에 엄중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을 지킬 수 없다. 노력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사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미 이사회는 정권의 입맛에 철저히 맞게 구성된 상태이다. 그래서 사원들의 공공성 수호노력이 어려울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눈에 보인다면 국민적 지지가 모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국민의 방송지키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KBS구성원 여러분의 가열찬 노력을 기대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은 국민의 방송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에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디 힘을 내서 공영방송을 사수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편성권을 정권에 빼앗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덧붙이는 글
노사모에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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