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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명예회복 시켜달라"

군의문사 유가족, '전사망심의규정 개정' 촉구

등록|2008.08.13 15:04 수정|2008.08.13 15:04

▲ 국방부는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철우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겁니다. 설령 자살했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왕따를 비롯한 부대관리 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순직처리 해 줘야지요. 유공자까지는 아니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 - 조성주 군경협 사무국장

'군·경의문사 진상규명 유가족협의회'(군경협, 대표 김정숙)를 비롯한 유가족 단체들이 지난 11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군의문사위 설립을 이끌어냈던 유가족들이 보다 못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요구는 단순하다.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갔다 죽은 아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올해 말이 활동시한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이해동 위원장) 기간 연장과 함께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군의문사위는 현재 접수받은 600건 가운데 200여건은 제대로 조사도 못해보고 위원회 활동을 끝낼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상 2005년12월31일 이후 일어난 사건은 군의문사위가 다루지 못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문사위나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을 조사해 '구타·가혹행위·왕따 등' 군내문제에서 비롯된 '자살'로 결론을 내도 명예회복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전경이나 의경, 경비교도대는 경차청과 법무부에서 '순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의문사위가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한, 구타나 가확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자살희생자 10명에 대한 순직 결정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아예 '자살'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순직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따라 '자살'은 원인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살 희생자들이 국립묘지에 영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6월19일,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중 경찰청·법무부가 '순직'인정한 8명의 자살 희생자 유해와 위패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때 '국방부 소속' 희생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국가보훈처도 명예회복을 위해 넘기 힘든 문턱이긴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자살 희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조성주 군경협 사무국장 ⓒ 이철우

조성주 군경협 사무국장은 "군내에서 문제가 있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결정문을 받고도 보훈처에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공사상 심의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며,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의지문제"라 힘주어 말했다.

조성주 사무국장은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의규정을 개정해 구타 등 군 내부 요인으로 숨진 경우엔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엔 유공자로 대우해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8월11일부터 매일 국방부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는 우선 한 달간 계속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또 13일부터 국회를 찾아가 군의문사위 기한연장과 조사권한 강화 등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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