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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불법 사람' 만든다"

대구 노동청 앞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4년 규탄 기자회견 열려

등록|2008.08.14 18:25 수정|2008.08.14 18:26

기자회견대구 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4주년 규탄 기자회견 ⓒ 뚤린



대구 성서공단 노조, 인권운동 연대 등 2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운동탄압분쇄 대구경북투쟁대책위원회’(이하 투쟁대책위)는 고용허가제 시행 4년 규탄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10시, 대구 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투쟁대책위는 "사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재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주노동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방할 수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철폐와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했다.

박희은 투쟁대책위 상황실장은 “E-9-4 비자로 입국한 농업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업종 변경의 자유가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까다롭고, 더럽고, 어려운 작업장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건강권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며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프레스기에 손이 잘리고, 강제 추방을 당해야 이 제도가 바뀔 것인가”하고 성토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이속(가명, 33세)은 “EPS(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왔다. 월급을 제대로 안줘서 공장을 옮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공장을 그만두었다. EPS 때문에 ‘불법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다, 월급만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쟁 대책위는 임금체불 문제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진정, 고소를 할 경우 출입국에 먼저 통보를 하여 이주노동자를 인계 조치한 후 임금을 받을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을 시키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항의하며 대구 노동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한다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한은 3년으로 1년마다 사업주와 새로 계약을 한다. 현재 한국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를 비롯해 15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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