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법정으로 가는 정연주, 다섯가지 쟁점

해임집행정지·해임제청안 결의 무효가처분 등 이번주 분수령

등록|2008.08.18 14:45 수정|2008.08.18 14:45

▲ 정연주 KBS사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 등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사퇴압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에 대한 법정 공방 첫 라운드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 전 사장이 지난 11일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접수된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고 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쟁점①] 정연주 사장의 해임 처분에 따른 손해는?

우선 법원은 정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해임 처분으로 인해 정 전 사장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도 판단한다.

법원은 KBS 이사회가 오는 25일 신임 사장 최종 후보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주 내 정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 단계에서는 해임무효 소송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우선 유보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정 전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및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가 정 전 사장 해임을 둘러싼 논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②]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권을 갖고 있는가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을 받아들여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했다. ⓒ 청와대


해임무효 소송의 주된 쟁점은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여부다. 대통령 측은 통상 임명권을 가진 이가 해임권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개정된 통합방송법 50조 2항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는 '임면권'이 해임 권한을 제외한 '임명권'으로 축소·개정된 것.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를 들어 "방송법 규정과 법개정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KBS 사장 면직권은 박탈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 전 사장도 지난 6일 감사원의 해임요구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이 해임되려면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방송법 내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면'권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쟁점③] 정 전 사장은 해임될 정도로 '현저한 비위'가 있는가

이와 함께 감사원이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로 제시한 '현저한 비위'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감사원은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해임요구안 제출 근거로 감사원법 32조 9항,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를 들었다.

그러나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위의 사전전 뜻은 위법한 사실관계인데 감사원이 해임 근거로 제시한 경영상의 문제는 당부당(적당함과 부적당함)의 문제"라며 감사원의 법리해석을 반박한 바 있다. 


[쟁점④] 이사회 해임제청은 위법?

▲ 유재천 KBS 이사장 ⓒ 권우성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의 절차적 위법성 역시 쟁점 중 하나다.

정 전 사장 측은 정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지난 8일 제589차 임시이사회가 소집통지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 규정 제9조 3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각 이사, 사장 및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시 정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 대한)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해임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벌인 의결은 근원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재천 KBS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8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장과 감사에겐 구두로 통보했다, 구두 통보도 서면 통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쟁점⑤] 강성철 교수는 이사 자격이 있는가?

또 해임된 신태섭 전 이사를 대신해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에 대한 이사 자격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변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이사의 해임사유가 된)동의대 해임처분의 부당함 ▲방통위의 임명 제한사유와 자격 상실 사유 혼동 ▲사립학교법 상의 해임과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 동일시 할 수 없음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강성철 보궐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강 교수의 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난 8일 KBS 이사회의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자체가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돼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 오는 20일 정 전 사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예정

▲ 지난 8일 오전 정연주 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는 여의도 KBS본관 3층에 사복경찰들이 투입되어 항의하는 노조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를 조사중인 검찰의 압박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18일 정 전 사장을 오는 20일쯤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에서 23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사장 연임 ▲2005년도 당기 적자 회피 등을 위해 500여억원만을 돌려받아 KBS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정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은 "KBS 세무소송 전담팀, 감사실, 법무법인 등의 검토를 거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 전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며 "KBS가 국세청과의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 당시 KBS 입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