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오면 요금 할인해 드려요"
대전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요금 할인제' 시행
대전시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 업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타기 요금 할인제는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5-10%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꽃집, 음식점, 안경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대상이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자전거 타기 요금할인제'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오는 8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 참가희망 업소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하여 주고, 시·구·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전거타기 요금할인제 참여 업소'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전거 타기 요금 할인제는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5-10%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꽃집, 음식점, 안경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대상이 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하여 주고, 시·구·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전거타기 요금할인제 참여 업소'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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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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