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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누락혐의 '로펌·병원' 136명 심층조사 착수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부실제출 병원 대거 포함"

등록|2008.08.21 15:01 수정|2008.08.21 15:01
이번 조사후 종소세·법인세 신고분석 결과-추가 세무조사 예고

고액의 진료비·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소득누락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병·의원과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변호사 등 소득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136명에 대해 국세청이 21일 오전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업종별 집중조사는 지금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개별사업자 위주의 분석에 따른 세무조사와는 달리, 불성실업종을 우선 선정한 이후 그 업종에서 특히 불성실한 개별사업자를 골라내 조사를 벌이는 방법. 이번 조사는 심층조사(=특별조사)가 원칙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1월 예고를 했는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업종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불성실업종에서 탈루혐의가 특히 큰 고소득자영업자 136명에 대해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업종에 선정된 법무법인·변호사·성형외과·치과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45%가 넘는 수준.

이현동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대상"이라며 "조사대상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80여 명이 선정돼,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됐다는 것이 이 국장의 설명.

국세청은 그러나 작년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에 대해선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조사에선 제외했다.

이 국장은 "조사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업종평균소득율을 상회하는 사업자 중 작년보다 신고소득율이 높아지고, 소득금액증가율이 130% 이상인 경우"라며 "이들 사업자에 대해선 내년에 신고사항을 추가로 분석해 조사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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