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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압수영장 발부

서울고법, '열람·사본·제출' 청구 중 '열람'만 허용

등록|2008.08.21 20:09 수정|2008.08.21 20:09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고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애초 하드디스크에 담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열람' 부분만 허용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군사·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보려면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2일부터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PDF 형태의 자료 204만건과 일치하는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에 고유번호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 양 쪽 자료가 같은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료의 목록조차도 보지 않을 계획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쪽 인사도 분석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분석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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