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세요? '혼전계약서'는 만드셨나요?
결혼 전,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다툼을 미리 방지하자
▲ KBS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 중인 예비부부 ⓒ KBS
10월에 결혼을 하는 언니를 만났다. 지난해쯤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본격적인 언니의 결혼준비가 시작되면서 만남이 더욱 잦았다. 가전제품은 어디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지, 집장만은 어떻게 했는지, 웨딩드레스는 어떤 게 좋은지 등 모든 게 나의 관심사였다. "언니, 우리 '혼전계약서' 안 만들어 볼래요? 언젠가 TV드라마에서 보니까 예비부부가 결혼 전에 같이 만들던데…. 미리 같이 얘기해 놓으면 서로 맘 상할 일도 없을 거예요." "혼전계약서? 그런 얘기 들어보긴 했었는데…. 그래, 재미있겠다. 만들어보자." '혼전계약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처음 마음은 순전히 호기심이었다. 외국에는 혼전계약서가 흔하다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혼인 전의 계약서'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계약서는 꼭 이혼의 가능성만을 담고 있진 않다. 결혼 전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결혼 후에 일어날 불필요한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크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필요없다'고 외쳤던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부모님의 권유로 만들었던 혼전계약서로 이혼 후 자신의 아들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배우 니콜 키드먼은 컨츄리 가수인 키스 어번과 결혼할 때 남편의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계약을 했는데, 전제 조건은 매년 60만 달러의 용돈이었다고 한다. 혼전계약서는 무조건 두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등기소의 공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전'계약서인 만큼 꼭 결혼 전에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신혼부부가 만든 혼전계약서는 참고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인터넷을 종일 뒤져봐도 이렇다 할 자료가 없어, 언니와 난 4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댔다. 아래의 조항들은 KBS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와 인터넷에서 참고해 정리한 자료들이다.
평등하고도 합리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혼전계약서' |
** 재산 ** -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 전 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결혼 후 생활비는 서로 갹출해서 공동재산으로 분류, 지출한다. (5:5, 6:4 등으로 비율을 나눌 수 있다.) - 배우자의 사전 동의없이 빚을 얻거나 보증을 설 수 없다. - 성격상의 문제로 협의이혼이 됐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외도 ** - '외도'에 대한 정의를 예비부부가 함께 논의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호텔 및 술집에서 1시간 이상 둘만 있는다.' 등)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 피임 및 자녀양육 ** - 피임과 임신에 대한 모든 과정은 서로 의논, 합의하도록 한다. - 피임은 서로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임 수술 시에는 남편이 하도록 한다. (여성의 '난관 피임수술'과 '루프피임' 보다 남성의 정관수술이 훨씬 편리하며, 신체적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 -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함께 논의한다. - 협의이혼일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를 함께 논의한다. - 맞벌이 할 경우 부부 합의 하에 평등하게 아이를 돌본다. (부모와 부부간의 동의 없이,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육아를 맡길 수 없다.) ** 부모 ** -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용돈은 같은 액수, 같은 날로 정한다. - 같은 횟수로 각자의 부모님께 전화 연락, 방문을 한다. ** 불이행 ** - 계약의 불이행 시 서로 합의한 일정 액수의 벌금을 물거나, 불이행한 대상자의 벌칙을 수행한다. (1년 상여금 전액 증여, 상대방이 원하는 규칙의 이행 등이 있다.) -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므로 무슨 일이든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 경우 위 조항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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