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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의 접대비→대외업무활동비로

접대비 이름 변경 추진... 3당 16명의원 공조

등록|2008.08.25 16:04 수정|2008.08.25 16:04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로 바꾸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화접대비의 일몰기한을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명칭도 '문화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식 민주당 의원은 25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세법 개정안은 각 법안에 규정된 접대비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증감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주는 접대비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해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오는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명칭을 '문화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공연·연극 등의 관람비용으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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