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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정선거 의혹' 대전시의회 검찰 고발

"진상규명 통해 지방의회 잘못된 폐단 뿌리 뽑아야"

등록|2008.08.25 16:36 수정|2008.08.25 17:25

▲ 대전시의회 부정선거의혹과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들이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제5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 결국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25일 오후 대전광역시의원 19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대전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 7월 8일 치러진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서로 나뉘어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투표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의회가 공전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다"며 "이로 인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혈세인 의정비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지난 8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신임의장에게 '시민단체 공동조사를 통한 의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회는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문제 해결능력도, 반성도 하지 않는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기다릴 수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대전연대는 또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지방의회 무용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대전시민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의정비만 착복한 재정낭비의 사례"라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른 시의원들의 범죄 혐의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선거' 원칙과 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다.

즉, 다수파에 속한 시의장 선거 검표요원인 두 명의 시의원이 검표 도장을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찍은 뒤, 의원 개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누어 줌으로 해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실제 이 같은 주장은 함께 투표에 임했던 소수파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법원의 투표용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을 지켜 본 한 시의원의 재연으로 이미 공개된 바 있다.

▲ 곽영교 의원이 공개한 '재연된 의장단 선거 투표용지'. 곽 의원에 따르면, 김남욱 현 의장에게 표를 던진 투표용지(왼쪽)에는 감표 도장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을 그리며 좌우상하로 찍혀있고, 이상태 의원과 김영관 의원에게 표를 던진 투표용지(오른쪽)에는 감표도장이 6시 방향으로 일정하게 찍혀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된 투표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 메모한 것을 복기해 재연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대전연대는 "이 같은 위법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당 당사자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고질적인 지방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 행태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수파인 곽영교 의원은 지난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김남욱 의장이 우리와 했던 약속(감표위원이었던 김태훈 의원의 상임위원장 사퇴)을 지키지 않아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봉합국면에 들어서던 대전시의회 파행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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