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찬양.고무 등' 혐의 제시 ... 9월 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공판
▲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 윤성효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제2단독(판사 고제성)은 오는 9월 2일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A4 용지 58쪽에 걸쳐 10가지 혐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 검찰은 먼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 삼았다.
이들 글에 대해 검찰은 "북한의 북핵 관련 문제와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현 정부를 친미굴욕적, 사대적 정권으로 평가하였다"면서 "북미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인터넷 다음 카페(통일교사모임~신나게)에 올린 "4․3항쟁을 통해본 해방과 분단(수업안)"이란 제목의 글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인민항쟁과 사회주의계급노선을 미화,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가 전교조 산청지회장으로 있으면서 홈페이지에 올린 "FTA 공동수업 자료와 교사 교양 자료"에 대해, 검찰은 "한국의 FTA 체결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선전하고, 폐쇄적인 자주노선과 반미자주화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산청진보연합에서 활동했던 최 교사는 2007년 "한국진보연대출범 및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참가지침"이란 제목의 자료와 "경남진보연합 집행위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전송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지난 2월 최 교사의 집과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집 안방 책꽂이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책자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교사한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지도한 간디학교 동아리 '역사배움터'에서 펴낸 책자에 실린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책자의 머리말 등에서 언급해 놓은 "분단된 식민 조국의 청년으로, 조국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겁게 서 있다"거나 "나 하나는 비록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민중이 보여준 역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해 놓았다.
검찰은 "최 교사가 이 책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역사교육은 '반제국주의 투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교사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론되었던 '경쟁과 폭력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의 글을 비롯해, 영국에 유학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한 졸업생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 등은 이번 공소장에 들어 있지 않다.
간디학교 교사가 된 뒤 최 교사는 전교조 산청지회 사무국장과 전교조 산청지회 정책부장,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장, 전교조 산청지회장, 산청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등의 활동을 해왔다.
최 교사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이석태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최 교사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