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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법인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전경련 "배(법인세)보다 배꼽(법정준조세)이 더 크다"

등록|2008.08.26 17:52 수정|2008.08.26 17:52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법정준조세가 법인세보다 1.5배나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회원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 부담한 법정준조세는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 4조7735억원보다 1.5배나 많은 7조46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를 기업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로 규정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인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법정준조세로 분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작년 주요 회원사가 부담한 법정준조세는 1사 평균 718억원, 총 7조4691억원이었으며, 종류별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3조8200억원으로 전체 법정준조세의 51.1%를 차지했고, 각종 부담금이 3조600억원(41.0%), 기부금이 5800억원(7.9%)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법정준조세는 지난 2001년보다 4.2배나 증가해 같은 기간 회원사들의 평균 조세부담금 증가비율(1.5배)에 비해 증가속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하더라도 법정준조세는 매출액의 2.5%, 자본금의 30.7%, 순이익의 40.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7년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별 연구개발비 1.21%(전산업)∼1.81%(제조업)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차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정준조세는 규모가 커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이외에도 얼마만큼 걷고,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모든 법정준조세의 등록,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포함된 101개의 부담금 외에도 137개의 부담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전경련측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조차 징수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또는 '정부, 국회나 감독기관에 결산자료 제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아 부담자가 관련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정준조세는 가급적 폐지하거나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법정준조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법(가칭 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법정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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