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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납세증명서 위조 알고도 왜 방치"

등록|2008.08.27 10:56 수정|2008.08.27 10:56
국세청이 전자민원창구인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각종 납세증명을 발급해주면서 이들 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지난 2007년 A재단법인은 제9회 아시아태평양난전시회 및 학술회의 중 국제회의를 B회사에 대행하게 하고 B회사에서 받은 서울 강남세무서장 직인의 납세증명서에 따라 용역대금 1억66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추후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은 6월20일인 반면 유효기간은 6월1일로 돼 있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해 국세청에 납세증명서 위·변조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 본청에서는 위조문서임을 확인, A재단법인에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통보함과 함께 B회사를 문서위조범으로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강남세무서에도 B회사를 고발조치토록 지시했다.

강남세무서 역시 B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납상태로 인해 회사명의의 납세증명이 어려워 납세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체납범의 요건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B회사를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며 강남세무서에 B회사 대표이사를 즉각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앞으로 문서위조 등 범죄사실 발견시에는 지체 없이 고발조치 해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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