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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등 7명 영장 기각

"국가 존립·안전 해악 위험성 소명 부족"

등록|2008.08.28 23:00 수정|2008.08.28 23:00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장하나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 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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