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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위반, 시내버스가 단속 한다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차 시내버스가 단속, 과태료 부과

등록|2008.08.29 17:29 수정|2008.08.29 17:29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차 차량을 시내버스가 직접 단속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최초로 '시내버스 단속 시스템'을 적용,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전용차로 시간대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가로 상에 5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단속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서 각각 운영, 단속에 나선다.

단속시간은 버스 전용차의 경우,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고, 불법 주차는 3개구간 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

한편, 이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가 장착되었고, 또 밤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버스 앞 위부분에 조명 장치도 장착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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