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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알지만 남들 다 하니까 한다?

도로 인접 화면 변하는 1·2층 LED 광고판, 불법인 거 알고 계셨나요?

등록|2008.09.01 11:51 수정|2008.09.01 11:51

▲ 이 밤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을까? ⓒ 윤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은 광고판들이 보인다. 광고판 중에 글씨나 그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화면이 변하는 LED(발광다이오드)광고판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 요즘 유행처럼 이 광고판이 설치되고 있다.

요란하게 화면이 변하는 LED 광고판을 보고 있으면 시야가 교란되기도 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도로 옆에 있는 LED 광고판은 이처럼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운전에 방해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리 규칙(시행령)에는 도로에 연접한 건물에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대표적인 것이 LED 광고판(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지상에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최소 1, 2층에는 LE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상에서 10미터는 떨어져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호등에서 직선거리로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상인들은 신호등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또 1층 건물에 LED 광고판을 세우고 있다.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광고,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모두 불법이다.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 1층에 LED 광고판을 설치한 곳에 몇 군데 들어가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다.

"1층에 이런 광고판(LED)들은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졌다.

"알고는 있지만 전기요금이 싸게 나와서 설치한다"는 것과 "모르고 있었고 남들 다 달고 있고 홍보 효과도 좋아서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상인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남들 다 하니까, 단속이나 그런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이다. 하지만 보행자에게 크게 불편을 끼치거나 운전자들에게 교란을 주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된 화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LED 광고판. 불법입니다. ⓒ 윤태

▲ 이것도 불법, 이곳은 번화가도 아닌데 이 불법 광고판은 어디에도 있다. ⓒ 윤태


▲ 휴대폰 광고인데, 불법이 너무 많아 일일이 촬영할 수 없었다. ⓒ 윤태

덧붙이는 글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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