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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관련 교장, 불구속

등록|2008.09.02 19:43 수정|2008.09.02 19:43
충남지역 인사청탁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승진과 관련해 도교육청 고위층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61) 교장과 이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B(60)씨를 지난 달 말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교육청 고위층에 대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6일 이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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