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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아쉬운 분당구청

구청내 문화의 거리 진입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

등록|2008.09.04 11:43 수정|2008.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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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한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 ⓒ 윤태



성남 분당구청 안에 있는 문화의 거리 풍경이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끊겨 있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말뚝(볼라드)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볼라드는 ‘도시의 지뢰밭’으로 불리며 보행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볼라드 앞에 점자형 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걸려 넘어지면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닭 모양의 돌상은 날카롭기까지 하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하면 30cm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자형 블록 설치, 보행자 충격 흡수 가능한 재질 사용 등의 설치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봐주면 안되나

하지만 볼라드 설치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9일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됐고 지금 설치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볼라드는 법신설/개정 이전의 설치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일전에 분당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추락했을 때 벽이 너무 얇고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차량 충돌에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건축해야 한다는 건축법 개정 이전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마트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분당구청 볼라드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앞서 실제로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다보니 장애인들이 사회복지팀 등을 찾는 경우도 많고 말이다.

이 볼라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고 지난해 7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단체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문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량 통제가 우선이냐,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 먼저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 볼라드는 바뀌어야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 재질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고 전방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

한편 얼마전 경기 성남의 케이블 방송인 ABN 뉴스에서 이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분당구청 관계자는 ABN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점자 블록도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걸려 넘어지면 큰 부상을 일을수도 있다. ⓒ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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