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 "공정택 기도회 잘못"·시민단체도 "헌소"
서울시교육감 '사면초가'..."현재로선 사과 계획 없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근무시간 중 '사학법 폐지' 통성기도회 참석과 관련, 4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잘못을 지적한 데 이어, 한 시민단체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서울시교육청의 태도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선 공 교육감의 사과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공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일 안 장관은 국회에서 공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한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공 교육감을 만나 이 부분을 지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성명을 내어 "공 교육감의 행위는 근무시간에 교육감 직위를 표명한 채 이뤄졌고, 교육청 전자공문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라면서 "왜 학교현장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옥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공 교육감의 이번 행위는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공직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한 입법미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선 공 교육감의 사과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공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성명을 내어 "공 교육감의 행위는 근무시간에 교육감 직위를 표명한 채 이뤄졌고, 교육청 전자공문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라면서 "왜 학교현장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옥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공 교육감의 이번 행위는 공공영역과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공직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한 입법미비를 바로잡는 헌법소원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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