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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연합 압수수색... 대운하 괘씸죄?

안병옥 사무총장 "이미 언론에 밝혀진 사실, 빨리 수색 끝내길"

등록|2008.09.08 10:57 수정|2008.09.08 17:02

▲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권우성


▲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측은 '시민사회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8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현재, 15명 정도의 검찰 관계자들이 환경연합 사무실에 비치된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를 수색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일부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집행을 방해하지는 않고 있고 검찰이 빨리 수색을 끝내고 돌아가길 바라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검찰이 내사 중인 사안을 어제 언론에 흘린 뒤 이렇게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대운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운하 반대운동을 해 온 환경운동연합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위해 이러는 지도 모르겠다"면서 "<조선일보>와 <주간 동아>가 과거에 보도했던 횡령 의혹 문제는 지금껏 우리가 언론들에게 밝힌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문제가 된 습지센터의 전 활동가 2명에 대해 지난 2월 조사를 벌인 뒤 보조금 등을 개인통장에 넣어두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권고사직, 3개월 정직의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다. 3개월 정직 처리된 활동가는 곧바로 사직을 했다.

환경연합은 2006년 7월경부터 내규를 통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왔고, 이들은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두명의 활동가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 총장은 "이들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서 "그간 보수 언론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오히려 이번 검찰 조사를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경찰들이 건물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경찰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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