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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만취해 노상취침... 의원님들 왜 이러시나

안양시의회 의원 잇딴 추태에 비난 여론

등록|2008.09.08 17:41 수정|2008.09.08 18:25

▲ 본회의장에 자리한 안양시의원들 ⓒ 최병렬



안양시의회 A 시의원이 지난 6일 새벽 1시 20분경 술에 취해 영업용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형사입건됐다. 앞서 또다른 B 의원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는 등 그 행태가 가관이다.

<신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시 20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덕천치안센터 앞에서 안양시의회 A(49) 의원이 술에 취해 영업용택시와 시비끝에 택시를 발로 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을 취재한 최휘경 기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J 경장의 말을 인용 "A 의원이 만취상태는 아니었지만 진술을 받기 위해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시의원)을 보이며 경찰관에게 한 시간 정도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인 A 의원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말과 다르게 "택시 부당요금으로 내가 112 신고를 했으며, 지구대로 가자고 내가 요구했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술을 먹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도 황당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형사입건까지 했겠느냐"며 "정말 볼썽 사납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주에는 또다른 B 의원이 술에 만취돼 노상 도로에서 잠을 자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의원에게 지갑 분실 여부를 물었지만 해당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극구 부인했다는 후문이다.

안양시의원들의 추태는 이번뿐만 아니다. 2004년 6월에는 C 의원이 주차단속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낯뜨거운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다. 사실 기자들이 눈감아 주거나 쉬쉬 넘어가면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부지기수다.

안양시의회 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은 그 어떤 이들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세금을 내 시의원 봉급(의정비)를 주는 것이고 또 믿고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연이어 터지는 불미스런 사건들은 이같은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짝이없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999년 11월 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했다. 이어 2006년 10월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윤리강령을 통해 도덕적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의원들은 스스로 정한 윤리강령을 통해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할 것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등 공·사간에 분명한 책임을 질 것임을 약속했다.

▲ 안양시의회가 제정한 의원 윤리강령 ⓒ 최병렬


또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에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 제14조(윤리심사)는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의원들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눈이 시의회를 주시하고 있다. 해당 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사죄하고 초심의 자세를 보여야 함은 물론 안양시의회도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태를 덮거나 완장을 찼다고 자만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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