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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로 강북구 의원 연봉 22% 깎인다

전국 최초 주민요구로 만장일치 통과 …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

등록|2008.09.11 16:29 수정|2008.09.11 16:29

진보신당의 입장 발표 지난 10일 강북구의회 앞에서 최선 의원(오른쪽 세 번째)과 박용진 청구인 대표(가운데)가 진보신당 당원 및 주민과 함께 ‘의정비 인하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 협의회



서울 강북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정비 인하 결정을 내렸다.

11일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에 따르면 10일 열린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 5641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의정비 인하 개정조례안’을 재적 의원 1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5495만원인 의정비를 4268만원으로 22%(1227만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이 발의한 의정비 삭감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처리되는 첫 사례로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주도했던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연간 3284만원이었던 의정비를 5375만원으로 63% 인상한 바 있다.

의정비 인상 이후 구의회 최선 의원과 진보신당 강북구협의회는 주민발의를 통한 의정비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 2월 27일 조례개정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2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4.9 총선기간 제외)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 주민발의 요건인 5543명(19세 이상 주민의 2%)을 훨씬 넘는 7138명의 서명을 받아 6월16일 조례개정청구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했다.

제출된 청구인 명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1,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등 요건 미구비자 1497명을 제외한 5641명의 청구인 명부와 조례개정청구서를 구의회에 부의했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구청에서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되는 의정비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번 의정비 인하 조례 주민발의를 주도한 최선 의원은 “지방의회의 부당한 결정을 주민들의 요구로 바로잡음으로써 지방자치 본연의 뜻을 되살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발의에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번에 뜻 깊은 결정을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도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민일보 9월12일자 1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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