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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신고 성매매 여성에게 보상금 지급

등록|2008.09.17 00:45 수정|2008.09.17 00:45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는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선불금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아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9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 전원 형사처벌을 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주의 성매매 강요나 폭행 사실, 동료의 감금 사실 등을 신고한 3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각 30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성매매방지법 제6조 1항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성매매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유천동 집결지 7개 업소에서 선불금에 발이 묶여 성매매를 강요받은 9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불입건 한 것.

아울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불금 채무는 법규에 의해 모두 무효이므로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자신이 일하던 업주의 폭행, 성매매 강요 사실과 동료 여종업원의 감금 사실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여성단체와 경찰에 신고한 3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478호)에 의거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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