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편마을 철거민, 주공 앞에서 '이주 반대' 시위
주공, 국민임대아파트 개발단지 지정... 철거민 "가진 것 비닐하우스밖에 없어"
▲ 동편마을 ⓒ 이민선
안양 관양동 동편마을 국민 임대 주택 예정지구 철거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소속 회원 약 200명이 18일 오후 1시 수원 주택공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관양동 철거민 대책위 소속 주민은 총 26명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중 약 10명은 1992년부터 관양동 378번지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꽃을 키웠다. 땅 주인에게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무서에 세금까지 내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고 한다. 또, 나머지 10명 정도는 주거를 해결하며 건설현장에서 ‘막일’ 등을 했고 다섯 명 정도는 무의탁 노인들이다.
주택공사에서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은 지난 2004년, 이 지역이 국민 임대 아파트 개발 단지로 지정된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주택공사측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위를 결성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오전 2시 30분 경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에는 약 2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주거를 해결하던 주민들은 졸지에 갈 곳이 없어졌다.
이에 철거민 연합회 회원 약 45명은 불이난 당일 날인 14일, 안양시를 방문, 화재로 인해 당장 의식주 해결이 어렵게 됐다며 재난으로 처리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문제의 시설은 주택공사가 지난해 이미 보상을 공탁한 시설이기에 보상 의무가 없는데다, 무단 기거 등의 행위는 불법이기에 재난 및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시는 8월 18일 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대책 및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같은 안양시 방침에 대해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 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가 철거를 하고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10년 이상 사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불법 운운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주장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키우던 주민들은 땅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금까지 내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 며 "안양시가 나서서 피해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편마을 ⓒ 이민선
대책위에 따르면 안양시나 경찰은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누군가 대책위 소속 주민들을 몰아내려고 방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승호 상임고문은 “불이 난 시간이 전기 제품을 거의 쓰지 않는 새벽 2시기 때문에 전기누전으로 불 날 일은 거의 없고 비도 많이 내렸다”고 17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문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지난 겨울에도 10여 건의 불이 나 소방당국을 긴장시켰다.
동편마을은 주택공사가 총면적 58만 5천 205㎡에 3,942세대의 주택을 오는 2011년 준공 한다는 방침 하에 지난 2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3시 40분 경 끝이 났다. 집회 도중 대책위는 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접촉,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책위와 주공 관계자들은 다음주 목요일인 9월 25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