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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안부 공무원 구조조정 '제동'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류시켜

등록|2008.09.19 10:41 수정|2008.09.19 10:42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시흥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명 구조조정 계획아래 지난 5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시흥시는 2과 6담당의 기구를 축소하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와 관련 76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민국)는 9월 17일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중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따라 10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지침'을 마무리하도록 해 10월 중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흥시는 이를 따를 수 없게 됐다.

이날 자치행정위 소속 서훈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97명(경기도 평균 291명)으로 행정수요가 경기도 내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과 시장권한대행체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장재철 의원도 "시장 부재 상태에서의 정원 감축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수 시흥시청 총무과장은 "76명의 인원은 당장 구조조정 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 2017년 자연해소될 것"이라며 "2010년 인구 증가 및 사업 증대로 정원 증원 요건을 갖추게 돼 일단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고, 이후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문제, 시흥시의 성장요건을 감안해 심사보류시킨다'고 심의, 발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지부장 양민호)는 "일방적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자치권을 가진 시흥시가 공무원 감축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시흥시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사수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시의회의 심의를 지지하는 한편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김영주 기자는 인터넷 언론 시흥시민뉴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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