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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방지법은 국제사회의 등불"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법 시행 4주년 기념 전문가 회의 열어

등록|2008.09.19 17:15 수정|2008.09.19 17:15

▲ 지난 18일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 정미소


"성매매에 대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지난 4년간 한국은 성산업의 합법화, 규제 또는 비범죄화를 거부한 국가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되어왔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들이 그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8일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제니스 레이몬드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을 평가한 말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성노예화를 합법화하는 것"

▲ 제니스 레이몬드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교수 ⓒ 정미소

이날 회의의 첫 발제를 맡은 제니스 교수는 '성매매방지정책과 성평등의 연관성'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산업을 폐지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부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주저 없이 2004년도에 제정된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을 들었다"며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보호와 처벌의 기능만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한국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다"며 "법을 통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성매매 알선업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각 국가 정책을 짚어보면서,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를 단순히 '노동'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들을 성매매에 고착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성노동자'로서 성매매를 합법화 또는 규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여성의 성노예화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산업화되는 성매매..."성폭력, 성병, 경찰 부패 등 오히려 늘어나"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쉴라 제프리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산업화된 성매매와 여성의 성착취'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성적 자유'에 대한 관용이 자유시장주의와 맞물려 성매매를 합법적인 '노동'으로 재구성하고 국가적, 국제적 성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며 "그러면서 정부는 성산업을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고 성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성매매는 여러 유형의 성매매와 업소, 스트립 클럽, 성인 영화관, 길거리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등의 원자재로써 여성의 몸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면서 세계화되었다. 그 이외에 호텔과 항공사들은 성관광에서 이윤을 취하고 스트립 클럽의 경호원과 주차 담당원, 스트립퍼들에게 의상과 메이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이윤을 취한다."

▲ 쉴라 제프리 호주 멜버른대 교수 ⓒ 정미소

최근 수십 년간 여러 정부들이 성산업을 용인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성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성매매가 산업화되고 세계화된다는 것이다. 또 성산업의 세계화는 성매매를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 포함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쉴라 교수는 "호주 내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산업을 제한시키고 성폭력, 성병, 경찰의 부패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화되면서 막을 수 있다던 현상들은 증가했고, 남성들은 더 많은 성매매업소를 찾게 되었다"고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불법적인 업소를 막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호주의 성노동 기관이나 산업안전보건 지침을 보면,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면 피하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여성의 안전과 성관계 도중 입는 상해 및 폭력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성을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성매매 사업자"

줄리 빈델 영국 POPPY Project 활동가는 '성매매여성 지원에서 국가-지자체-NGO의 파트너십:영국 POPPY Project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런던 지역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 여성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성매매 집결지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6명의 남성 조사원이 런던 36개 구역의 신문 광고를 살펴보았다. 3개월 동안 1500여개의 성매매 집결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찾아가본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는 암흑지대와 같았다."

▲ 왼쪽이 김인숙 한국 가톨릭대 교수, 오른쪽이 줄리 빈델 영국 POPPY Project 활동가 ⓒ 정미소

정부의 눈을 피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 학대는 심했고, 이를 목격한 남성 조사원들은 성매매 업계 자체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집결지 조사를 통해 20달러면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실을 확인했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평균 연령이 21세임을 알아냈다. 

또 "성매매 사업자는 여성을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와 누가 수익금을 가져가는지에 관심이 많다"며 "오후 5시 전까지 오면 1명 가격에 2명을 제공하겠다는 등 여성을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줄리 활동가는 "집결지 조사를 통해 성매매 집결 장소, 여성의 수, 성매매 가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우리도 3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경찰이나 정부는 왜 얻지 못할까"라고 영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성매매 구매자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로 '수요' 차단해야"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쉴라 교수는 "성산업은 여성을 하나의 뇌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몇몇 기업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여성의 인권 발달을 저해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줄리 활동가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성매매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이 실제로 보호받고 성매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성매매 수요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자체가 성매매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제니스 교수는 "여러 국가들이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국제사회의 등불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체계의 성장과 과제 : 당사자의 성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인숙 한국 가톨릭대 교수는 "자활의 성공 기준을 과정은 제외한 채 취업률, 취득한 자격증 수 등의 결과로만 판단한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입장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자활의 문제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자활 지원 시스템이 결여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자활을 지원 시스템 안에 반영해야 하고, 공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정미소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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