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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교도소장, 좌천 1년만에 승진?

'과다 계구사용'으로 전보 조치... 국가인권위가 징계 권고하기도

등록|2008.09.22 12:13 수정|2008.09.22 12:13
심각한 수용자(재소자) 인권침해로 인사조치됐던 법무부 고위인사가 지난 7월 교정공무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사슬·수갑·포승 등 계구 과다 사용 등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았던 한아무개 안동교도소장을 대구교도소장으로 승진시켰다.

하지만 올초 국가인권위와 지난해 법무부의 조사 결과, 한 소장의 수용자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한 지 1년여 만에 그를 승진시킨 것은 '정년을 앞둔 위로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소장의 정년은 내년 6월까지이다.   

▲ 수용자 인권침해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았던 한아무개 안동교도소장이 지난 7월 28일자 법무부 인사에서 대구교도소장으로 승진했다. ⓒ 법무부 교정본부 보도자료


6개월간 8254시간 사슬 채워... 11개 교도소 합보다 거의 2배 많아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교정공무원 8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8명의 고위공무원 승진자 가운데 한아무개 안동교도소장이 포함돼 있다.

'고위공무원단'이란 과거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한 소장이 고위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결국 교정감(4급)에서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것을 뜻한다. 

특히 대구교도소가 수용인원과 규모에서 부산교도소보다 상위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한 소장의 승진은 '특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소장은 사슬·포승·수갑 등 계구를 과다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용자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교도관들을 격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소장은 2006년 7월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한 후 수용자들에게 계구를 많이 채우도록 지시했다. 그는 1주일 이상 계구를 사용할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계구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려 수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한 소장은 지난 2006년 9월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초동 조사시 계구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타 수용자에게 악풍(惡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하라"로 지시했다.

특히 한 소장이 재임한 기간(2006년 10월∼2007년 3월) 동안 부산교도소가 사슬을 채운 시간(8254)시간이 나머지 11개 교도소의 합(4886시간)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계구 과다사용은 법무부 인권국의 진상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부산교도소측은 과다한 계구 사용과 관련 "부산교도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문제 수용자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부산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설"이라며 "문제 수용자를 집중적으로 구금하는 청송 제2교도소에서도 긴 사슬 등의 계구 사용은 극히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소장의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한 소장의 부임 전에는 총 181시간 사슬을 사용했으나, 부임 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한 소장의 부임 기간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간동안 수용자들에게 사슬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 문제제기도 나온다.

국가인권위는 교도관들의 수용자 구타·가혹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교도관들이 모포에 깔린 상태에서 수용자의 머리를 짓밟고, 전기봉으로 지짐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심지어 한 소장은 2006년 8월 교도소 직원들에게 "국가인권위 진정 등은 직원 사기 및 근무의욕을 위축시킨다"며 "국가인권위 진정 등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위로·격려토록 하여 사기 위축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소장은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교도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표창 우선 상신 ▲해외시찰 기회 우선 부여 ▲성과급 지급 ▲근무평정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수용자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한 소장 등 3명의 공무원을 인사조치했다. 한 소장은 당시 부산교도소장에서 안동교도소장으로 전보조치되는 '문책'을 받았다.

▲ 지난 1월 국가인권위는 한아무개 소장이 재직했던 부산교도소의 수용자 인권침해 사실을 발표했다. ⓒ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교정본부측 "고위공무원단 시험에 합격... 위로성 인사 아니다"     

당시 부산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의 한 조사관은 한 소장의 승진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다"며 "당시 조사를 하도 세게 받아서 위로 차원으로 한 인사인지 한 소장의 줄이 센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 소장은 이미 문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진 누락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시험에 합격해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됐고, 특히 결원이 많이 생겨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교도소의 한 간부는 "한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고 승진 발령이 났다"며 "특진이나 위로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간부는 "그 당시에는 문책성 인사였지만 검찰·법원 등에서 조사했는데 무혐의로 판명났다"며 "무고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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