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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대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발의

충남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지위 규정

등록|2008.09.20 12:14 수정|2008.09.20 12:14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충남 공주·연기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명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공식 발의 됐다.

자유선진당 심대평(충남 공주연기) 대표는 19일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 의원 28명과 함께 '세종시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세종시 설치법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하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시켜 기존 연기군은 폐지하도록 했다. 관할 구역은 기존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개발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행·재정적 우대 방안, 인접지역 공동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인접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하여 관련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세종시 관할 구역 안의 균형발전과 저발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했고,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종시 설치법 발의와 관련 심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상생의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책목표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세종시 설치법을 처리하여 세종시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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